학회논문집발간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생산성학회(이하 "학회"라 함)의 학술논문집 발간을 위한 편집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학회는 정기학술논문집(이하 "논문집"이라 함)으로서 "생산성논집"을 발간하며, 이의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 운영한다.
제3조(구성)
① 학회장은 편집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함)을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며, 위원장의 제청으로 약간명의 편집위원을 전문성, 지역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편집사무를 담당할 편집간사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4조(편집위원의 자격) 편집위원장 및 위원은 원칙적으로 대학(교)의 부교수이상으로서 다음 각호 모두에 해당되는 자이어야 한다.
① 최근 3년간 연구논문 및 저서가 총 5편 이상인 자
② 최근 3년간 국내외 학술회의에서 논문발표자(또는 좌장, 토론자)로서의 경력이 3회 이상인 자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기능을 한다.
① 논문게재신청자(이하 "신청자"라 함)의 자격심의
② 논문의 게재적격여부의 심사에 관한 사항
③ 본 규정의 운영내규에 관한 사항
제6조(정족수)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모든 의안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7조(심의절차)
① (위원회의 소집) 위원장은 논문집의 게재신청논문의 접수가 완료되면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8조(판권 및 저작권)
① 게재논문신청은 반환되지 않으며, 게재논문의 판권은 학회가 갖는다.
② 발행된 논문의 저작권 사항은 한국생산성학회로 이전 되게 된다.
제9조(게재증명)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심사결과에 따라 게재가 확정된 경우 별도 서식에 의해 발간 전에는 게재 예정 증명서를, 발간 직후에는 게재 확인증명서를 투고자의 요청에 따라 발부할 수 있다.
제10조(세칙) 제4조 3호에 의거한 운영세칙은 투고자격, 논문심사료와 논문게재료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86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97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98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99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2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3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4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7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회논문집발간 편집위원회 운영세칙
1. 편집 위원회
1)한국 생산성 학회의 『편집위원회』는 『한국 생산성 학회지』(이하 "학회지")에 대한 논문 접수, 심사, 인쇄 등 학회지 발간을 담당한다.
2) 『편집위원회』는 편집 위원장 1명과 편집위원 10명 내외로 구성된다.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 중에서 편집사무를 담당할 1-2명의 편집간사위원을 둘 수 있다.
3) 『편집위원회』위원장의 임기는 당년 1월1일부터 다음해 12월31일까지 2년으로 한다.
4) 편집 위원장 선출은 한국 생산성 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2. 학회지 발행
1) 학회지는 국문으로 발행된다. 학회지의 발행시기는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이다.
2) 논문 심사 통과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우선 순위를 둔다.
① 학술대회에 발표한 논문
② 총회의 인준을 받은 정회원의 논문
③ 생산성 및 e-비즈니스 관련 주제의 적합성이 인정되는 논문
④ 편집규정 및 제출요령 등 관련규정의 형식을 준수한 논문
3. 편집 방침
1)투고는 원칙적으로 본회의 회원에 한한다. 단 회원이 공동 연구자 자격이거나 초청 기고자일 경우는 예외로 한다.
2)게재할 연구 논문은 타 논문집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지 않아야 하며 생산성에 연관된 논문을 기본으로 한다.
3)투고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는다. 단 수정에 도움이 될 참고자료로 재 발송할 수 있다.
4)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2명의 심사 위원을 선정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논문 발행을 한다.
5) 심사위원은 논문 심사평가에 대해 소정의 양식에 따라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온라인 투고시스템에 등록한다. 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2인 심사위원에 의한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최종 판단한다. |
제3심사자 |
최종 판정 |
게제가능 |
게재가능 |
- |
게재가능 |
게재가능 |
수정 후 게재 |
-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 |
수정 후 게재 |
게재가능 |
수정 후 재심사 |
-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사 |
- |
수정 후 재심사 |
게재가능 |
게재불가 |
게재가능 |
게재가능 |
게재가능 |
게재불가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게재가능 |
게재불가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게재가능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수정 후 게재 |
게재불가 |
게재가능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게재불가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게재불가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게재 |
게재불가 |
게제불가 |
게재불가 |
수정 후 재심사 |
게재불가 |
게재가능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게재불가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게재불가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게재불가 |
게제불가 |
게재불가 |
6) 두 명의 심사위원의 심사결과가 상이할 경우, 둘 중 낮은 평점을 준 심사위원의 판결에 따라 심사결과를 판결한다. 다만 수정후게재와 게재불가가 나온 경우에는 제3의 심사위원을 선정해 그 심사의견에 따라 심사결과를 판결한다.
7)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결과를 조속한 기일에 투고자에게 통지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8)수정 요구를 받은 투고자는 수정하여 편집위원회에 수정본과 수정요지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간 내에 미제출할 경우에는 논문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되, 투고자의 요청시 추가 30일을 수정 연장기간으로 부여할 수 있다.
9) 서지 정보의 정확한 출처(각주와 참고문헌 등)와 작성을 심사시 고려한다.
10) 영문초록은 1페이지 이내로 작성하고, key word 입력, 내용의 정확한 서술, 바른 단어와 문장을 사용하였는지 심사시 고려한다.
11) 영문초록 내용수정은 1차적으로 논문투고자에게 수정을 요청하고 불가피하게 2차적 수정이 필요할시 편집국에서 일괄 처리한다.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생산성학회에서 발간하는 『생산성논집』에 접수·심사 및 게재되는 논문의 연구윤리와 진실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기본원칙과 지침을 정함과 동시에 연구진실성을 침해하는 행위의 판정절차와 조치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본 규정은 한국생산성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생산성논집』에 투고, 심사, 게재 확정되거나 이미 게재된 논문을 적용대상으로 논문의 저자가 본 학회가 규정한 연구윤리를 준수하였는지의 여부를 심의, 판정하는데 적용한다.
제3조 (연구윤리)
『생산성논집』에 연구논문을 투고·게재하고자 하는 연구자가 지켜야 할 연구윤리는 다음과 같다.
1. 존재하지 않는 자료를 임의로 제시하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드는 등의 '위조행위'를 하지 않는다.
2. 연구과정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 또는 조작함으로써 연구내용 혹은 연구결과를 왜곡하는 등의 '변조행위'를 하지 않는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절행위'를 하지 않는다.
(1)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연구결과를 정당한 승인이나 인용 없이 도용
(2) 본인의 기존연구라도 논문별로 고유한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현저한 짜깁기나 지나친 자기복제
(3)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저작권 침해행위
(4) 논지의 주된 전개가 되는 명제 또는 데이터의 내용의 실질적인 차별화 없이 본질적으로 거의 동일하게 재사용
(5) 기 발표 된 과거 저작물과 새로운 논문을 구분하지 않은 중복게재
4. 논문작성에 공헌하지 않은 사람에게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거나 논문작성에 공헌한 사람에게 논문저자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등의 '부당한 논문저자표시행위'를 하지 않는다. 특히, 연구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이 연구자로 참여한 경우, 논문 투고 시 학회에 별도 e-mail을 통해 알려야 한다.
5. 다른 간행물에 이미 게재된 논문을 그대로 또는 일부분을 바꾸어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심사기간이 중복되는 다른 학회에 심사의뢰를 하지 않는다.
6. 기타 인용 및 타인의 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7. 저자들은 심사위원이 제안한 수정, 보완 요구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답변서에 이를 명기할 수 있고, 편집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할 수 있다.
8. 논문이 편집위원장에게 제출되면 해당 분야 편집위원에게 2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도록 하여 무기명 심사(blind review)를 한다. 투고된 논문의 저자와 소속 기관이 같은 심사자는 심사위원에서 배제된다. 편집위원이 제출한 논문의 심사위원 위촉은 편집위원장이 선정한다. 편집위원장이 논문을 제출한 경우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 중 1인을 임시 편집위원장으로 선정하여 그 논문에 대한 편집위원장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
9. 생산성논집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한국생산성학회가 갖는다.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투고자는 게재 이전에 저작권 양도 및 이해관계 명시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4조 (연구윤리위원회)
본 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1.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학회 회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학회장이 임명하며 당연직 위원으로 편집위원장과 학술위원장이 포함된다.
3. 연구윤리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연구윤리위원장의 추천으로 학회장이 임명한다.
4. 연구윤리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나머지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수 이상의 의결로 최종 판정한다.
6. 연구윤리위원장과 위원은 연구 부정행위와 관련된 제반 심의ㆍ의결과 관련하여 독립성과 기밀유지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제보 및 심의요청)
1.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구술, 서면, 전자우편 및 기타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수 있으며, 관련된 증거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제보는 실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심의·의결과정을 통해 연구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6조 (조사 및 심의)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하며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제7조 (소명기회의 보장 및 비밀보호)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이에 따른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8조 (징계절차 및 내용)
1.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2.연구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조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1) 최종 판정이 있기까지 심사절차 중지 또는 발간 중지
(2) 기 발행된 논문의 경우 발간목록에서 삭제
(3) 회원자격 정지
(4) 회원자격 박탈
(5) 향후 3년간 생산성논집 투고 금지
제9조 (운영세칙)
연구윤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제10조 (개정)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개정요구와 이사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개정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