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나라의 산업발전과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경영자에게『생산성경영자 대상』수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훈의 원칙)본 생산성경영자 대상은 우리나라 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경영자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공헌한 자를 원칙으로 한다.
제3조(대상수여의 전형기준)생산성경영자 대상의 전형기준은 다음과 같다.1. 생산성 향상업적① 기술혁신② 자동화③ 경영혁신④ 기업체질2. 사회적 책임의 기여도① 경영이념② 기업성장도③ 이해조정도④ 산업환경도
제4조(대상심사위원회)1. 생산성경영자 대상의 수여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대상심사위원회를 둔다.2. 상기 1항의 위원회 구성은 본 학회장이 사회에서 학문과 인망이 두터운 회원을 위촉하되, 그 인원은 7명 이내로 한다.3. 생산성경영자 대상 수여는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4. 대상심사위원회는 생산성경영자 대상 대상자에 대한 추천서(별지양식 1)와 대상자의 개요(별지양식 2) 및 기타 참고자료를 제출받아 심사를 한다.
제5조(대상 및 부상)생산성경영자 대상은 산업분야의 생산성 향상 공적을 기재한 상패와 부상으로 한다.
제6조(대상 수여시기)생산성경영자 대상은 매년 정기총회에서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기타준거)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모든 사항은 본 학회상임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시행한다.
부 칙이 규정은 199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