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이 규정은 한국생산성학회 회원 중 생산성에 기여한 우수한 연구논문 및 저서를 발표한 자에게 한국생산성학회학술상(이하 학술상이라 칭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훈의 원칙) 본 학술상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우수논문 및 저서에 관하여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학술상 심사위원회)1. 학술상 수여대상자 선정을 위한 논문 및 저서를 심사하기 위하여 학술상 심사위원회를 둔다2. 상기 1항의 위원회 구성은 학회장이 위원을 위촉하되 그 인원은 7명 이내로 한다.3. 학술상 수여는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4조(학술상 및 부상)학술상은 그 공적을 기재한 상패와 부상(50만원 상당의 금메달)으로 한다.
제5조(학술상 수여시기)학술상은 매년 정기총회에서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기타준거)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기타사항은 상임위원회의 결의를 받아 시행한다.
부 칙이 규정은 1990년 6월 27일에 제정한다.부 칙이 규정은 199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이 규정은 1994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