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 CEO 대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나라의 산업발전과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경영자에게『생산성경영자 대상』수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훈의 원칙)
본 생산성경영자 대상은 우리나라 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경영자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공헌한 자를 원칙으로 한다.
제3조(대상수여의 전형기준)
생산성경영자 대상의 전형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생산성 향상업적
- ① 기술혁신
- ② 자동화
- ③ 경영혁신
- ④ 기업체질
- 2. 사회적 책임의 기여도
- ① 경영이념
- ② 기업성장도
- ③ 이해조정도
- ④ 산업환경도
제4조(대상심사위원회)
- 1. 생산성경영자 대상의 수여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대상심사위원회를 둔다.
- 2. 상기 1항의 위원회 구성은 본 학회장이 사회에서 학문과 인망이 두터운 회원을 위촉하되, 그 인원은 7명 이내로 한다.
- 3. 생산성경영자 대상 수여는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4. 대상심사위원회는 생산성경영자 대상 대상자에 대한 추천서(별지양식 1)와 대상자의 개요(별지양식 2) 및 기타 참고자료를 제출받아 심사를 한다.
제5조(대상 및 부상)
생산성경영자 대상은 산업분야의 생산성 향상 공적을 기재한 상패와 부상으로 한다.
제6조(대상 수여시기)
생산성경영자 대상은 매년 정기총회에서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기타준거)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모든 사항은 본 학회상임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