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 CEO 대상 및 학술상         생산성 CEO 대상 규정

생산성 CEO 대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나라의 산업발전과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경영자에게『생산성경영자 대상』수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훈의 원칙)
본 생산성경영자 대상은 우리나라 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경영자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공헌한 자를 원칙으로 한다.

제3조(대상수여의 전형기준)
생산성경영자 대상의 전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1. 생산성 향상업적
    1. ① 기술혁신
    2. ② 자동화
    3. ③ 경영혁신
    4. ④ 기업체질
  2. 2. 사회적 책임의 기여도
    1. ① 경영이념
    2. ② 기업성장도
    3. ③ 이해조정도
    4. ④ 산업환경도

제4조(대상심사위원회)
  1. 1. 생산성경영자 대상의 수여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대상심사위원회를 둔다.
  2. 2. 상기 1항의 위원회 구성은 본 학회장이 사회에서 학문과 인망이 두터운 회원을 위촉하되, 그 인원은 7명 이내로 한다.
  3. 3. 생산성경영자 대상 수여는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4. 4. 대상심사위원회는 생산성경영자 대상 대상자에 대한 추천서(별지양식 1)와 대상자의 개요(별지양식 2) 및 기타 참고자료를 제출받아 심사를 한다.

제5조(대상 및 부상)
생산성경영자 대상은 산업분야의 생산성 향상 공적을 기재한 상패와 부상으로 한다.

제6조(대상 수여시기)
생산성경영자 대상은 매년 정기총회에서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기타준거)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모든 사항은 본 학회상임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