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우리 학회의 공익법인 지정을 안내 드립니다.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44470
- 등록일시
- 2021-10-03
한국생산성학회 회원님들께,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한국생산성학회 사무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한국생산성학회 사무국입니다.
우리 학회가 2021년1월1일부터 2023년12월31일까지 3년간 공익법인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28호)
공익법인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부금은 법적으로 세재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기부금 영수증도 발급 가능합니다.
기부자에 대한 세재혜택
- 법인 :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손비 인정
- 개인 :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30%를 한도로 기부금의 15%(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
(단, 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 내 금액을 손비로만 인정)
앞으로 기부금의 모금액과 활용실적은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공익법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3년 뒤에도 공익법인의 지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후원과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생산성학회 제36대 사무국 배상.